알아두면 유익한 기본 세금 상식

 

안녕하세요,

 

박마님 입니다.

 

저번 세금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줄은 것인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몇자 끄적이려 합니다.

 

 

기대 하시라 개봉박두!!!

 

 

 

1.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팔 때에는 양도 신고 부터 하라!!!

부동산 양도 신고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거래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양도신고를 한 사람이 잔금수령일(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첨부서류는    * 양도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다.

단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도 등기상 3년이 안되면 제외) *등기상 8년이상 보유한 지적공부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파산 경매 법원의 판결등 법률적 효력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꾸어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저 30%에서 최고 75%까지 높아지는 누진세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해에 한꺼번에 처분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꿔가며 처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2. 상속이 예상될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 이면  신고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 받더리도 10억원 이하이면 신고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하면 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5억원을 일괄공제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따라서 상속인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금융자산공제 ],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금융자산공제]보다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망일전 1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년동안에는 재산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사망일 1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새롭게 빚을 진 경우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자녀들에게

사전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진 것으로 간주,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3. 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든간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 3년간 소득현황 등을 점검,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또 3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3회 이상 취득한 사람의 취득가액 합계가 그 사람의 컴퓨터상

누적 소득금액의 70%를 넘으면 해당 자료가 관할 세무서로 보내진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혐의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한다.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자산의 자금출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종결된다.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여 혐의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금지식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홍홍홍홍

이런 유용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한 파트 입니다.

 

당연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탈세!!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법을 알고 법대로 잘 따져두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듯하니

다음편에 계속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즉, 기본세금상식계속해서 연재 공개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께요.

여기에서 사이트만 둘러보셔도 되구요,  괜찮다 싶으시면 상담만 받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알아보셔도 

여러가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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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저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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